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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견습공 제도 관련(apprenticeship) 정보
게시물ID : emigration_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욕통
추천 : 2
조회수 : 19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8 13:38:41
의외로 호주에서 TAFE 교육 수료+ Apprenticeship 그다음 라이센스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듯 해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견습공 제도 관련해서는 출처의 링크를 꼭 일독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가장 정확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정도 읽을 독해력은 되셔야 이민에 애로사항이 없으셔요...)

license가 밥먹여주는 기술직종(건축, 토목, 용접 등)은 반드시 apprentice를 일정기간 이상 해야 자격을 가질 수 있고요. 


중요한건 eligibility (자격요건) 인데.. 
출처에 적은 사이트에는 외국인이 안된다는 말은 없지만 
 http://www.training.nsw.gov.au/aacs/advice_instructions/approval_requirements.html

이 링크에 항목중 2.1항을 보시면. 
  an Australian citizen, or a foreign national with permanent residency, or a New Zealand passport holder who has been resident in Australia for more than six months, or a person who holds a temporary visa of a sub-category that is identified by State Training Services as being eligible, providing that that the visa is valid beyond the nominal term of the training contrac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 영주권/시민권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하네요. (임시바자 소지자 라고 되어있는건 영주권자의 배우자 같은 특수한 경우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코스로 이민은 불가능 하고 이미 경력을 가진 분이 영주권을 취득 하고 본인의 테크트리를 바꾸거나 한국의 라이센스가 호주에서 인정되지 않아 새로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할때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출처 http://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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