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CCTV의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특검에 넘기기로 하고,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