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4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수민 변호사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수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18214528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