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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법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게시물ID : sewol_58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1/05 16:27:19

 

세월호 때 장인·장모와 함께 살던 사위 잃어
법원 "대형 국가 재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지난해 3월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장인ㆍ장모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을 낸 장인ㆍ장모와 희생자인 사위가 함께 거주했다는 점을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소송을 낸 A씨와 B씨에 대해 “국가가 각 10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0514131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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