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 장인·장모와 함께 살던 사위 잃어
법원 "대형 국가 재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장인ㆍ장모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을 낸 장인ㆍ장모와 희생자인 사위가 함께 거주했다는 점을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소송을 낸 A씨와 B씨에 대해 “국가가 각 10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05141318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