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시행 후 첫 사례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10151236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