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아들이 집근처 롤라스케이트장에서 롤라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앞니와 양쪽 무릎을 좀 다쳤습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온 상태이구요.
남아 있는 일행들이 영업장에 문의를 했더니 안전장구를 본인이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다네요. 근데, 이용객의 90프로 이상이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영업장측에서는, 접수 단계에서 안전장구 착용을 당부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안전장구를 내 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반드시 안전보호구 착용을 고지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책임은 줄어들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안전보호구 착용을 고지했는데도 본인이 착용하지 않아 다친 경우)라도 제 생각에는 배상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신발 분실 시, 저희 가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신발이 분실되면 배상책임이 있듯이...
혹시, 관련 규정 잘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