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재서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에서 "허위의 사실로 기소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조립한 사실로 비서실장을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부여한 사실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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