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및 후속 연구 등을 추모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