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박종운·권영빈 변호사에게 미지급된 보수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단에 항소했다. 두 사람 역시 정부의 항소에 따라 부대항소(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법령해석으로 특조위를 폐쇄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냈다. 정부가 항소했으니, 1심에서 누락했던 피해사실까지 더해 2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03115516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