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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