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