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도의적·법적 책임 분명히 구별돼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균 청장은 "당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입장인데 동료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12172710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