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은평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은평구 세월호 조례)'가 지난 22일 구의회를 통과해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7월16일 공포한 서울시 세월호 참사 조례에 발맞춰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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