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대통령기록물 공개요구안' 제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 필요
"국민의힘, 동참해달라"..현재까지 서명참여한 야당 의원 無
"朴 전 대통령 처벌 사유에 세월호는 없어..진상규명할 핵심 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기록물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된다.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은 18일 오후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은 재적 국회의원의 2/3 이상, 즉 200명이 모이면 공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822240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