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차 전 의원 측이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남아 있어 치표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의 첫 재판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차 전 의원은 재판 연기 신청 사유로 “아직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2112150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