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자 저자인 박종대씨(56)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수집해서 집필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참위 측은 직무상 기밀을 저서에 담아 비밀준수 의무를 어겼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