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수색작업 등에 투입됐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들과 유족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구조·수색과정과 부상·사망의 인과관계 기준도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0108302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