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세월호참사' 보고 시점 조작 의혹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2심 유지
최후진술서 "부끄럽고 죄송..많이 반성한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