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긴박한 상황에서 만들 필요 없는데 만든 조직을 두고, 해양경찰청 차장 변호인은 ‘업무’가 없다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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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의 심리로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날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이던 임근조(총경)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