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적 조사' 결정하자 청와대·해수부 등 조직적 방해 위원 사퇴 거부하자 자리 제안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특수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