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벌레들은 이제 '우리들이 패륜짓을 했지만 저색히가 고소를 남용해요' 라고 외치겠군요... 그럼 검찰은 각하 때려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번씩만 패드립하면 기소도 되지 않겠네요?
물론, 수꼴인사 욕하면 바로 기소 ㄱㄱㅆ일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