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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방해하자 제지한 현직기자..1심서 벌금형
게시물ID :
sewol_5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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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18 16:12:53
대형화분서 끌어내려 폭행 혐의
법원 "집회 반대 제지 의무 없어"
"경찰 신고면 족해" 벌금 70만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며 대형화분에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41811000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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