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개개인 권리에 법적 의무 지지 않는다"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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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듯 불법아닌 불법같은...................
과연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불법적 행위로 볼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