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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공부하는중에 궁금한점
게시물ID : history_5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lla
추천 : 1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04 16:31:45



조선 초기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관리한테 수조권을 지급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에는 반납하도록 하는게 원칙이였지만 수신전이나 휼양전 등은 세습됬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져서 과전법이 폐지되고 직전법을 시행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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