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관리한테 수조권을 지급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에는 반납하도록 하는게 원칙이였지만 수신전이나 휼양전 등은 세습됬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져서 과전법이 폐지되고 직전법을 시행한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