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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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드리고 현금영수증 끊어야겠군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드리고 부모님한테 다시 받으면 그냥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부모님의 자식사랑이 빛을 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