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 2차선 고속도로일때 1차선이 추월차선인데 1번차가 제차라고 치고 2번이 느려서 1차로로 추월하는데
2번과 3번차의 간격이 300미터면 안전거리 확보하고 2번차 100미터앞쯤에서 2차로로 넘어가고 다시 100미터가량달린뒤 다시 1차로로 추월하고
이런식으로 반복되야 하는거죠??
근데 만약 1번차처럼 1차로로 들어와 2번차와 3번차 사이로 차선변경없이 1차로로 계속 4번차 앞까지 그냥 달린다면 2번차가 저라면 그차를 블랙박스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추월차선을 주행차선으로 이용했으니까 신고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