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부대표는 “검찰을 이미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고, 내달 초까지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검찰 판단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오피스텔 앞에서 선관위와 함께 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합법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해당사자이고, 국정조사법에 의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이 있던 시점은 오피스텔 앞에서 선관위와 함께 있던 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