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311212406093&RIGHT_COMM=R6
뭔소린가 하고 봤더니 새누리 비례대표.
대충 요약하자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자기 이름 버젓이 걸고 쌀을 팔아왔다는 것.
국회법 위반이라네요.
40조 2에 상임의원은 소관 상임의원회의 직무와 관련한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어긴거랍니다.
참 새누리 비례대표는 뽑는 기준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