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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의 역설
게시물ID : society_5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2
조회수 : 9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4/21 11:23:01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경제 사실 같은 말일텐데 그 핵심은 수요공급법칙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현명한 경제관념이 있는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따로 개입하지 않다도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치는 오르면서 공급도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는 내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그러면서 경제성장...
한마디로 재화의 가치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게 하는 게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수요공급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는 대단히 자연스럽고도 효율적인 방식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위대한 자유방임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모든 재화의 가치가 수요공급법칙을 따르게끔 해야 할 것이다.
예컨데 국가가 개입해서 수요공급법칙을 함부러 훼손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공급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딱하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독점이다.
어떤 재화를 특정 한 곳에서 독점해 버리면 
그 재화의 가치는 수요공급법칙이 아니라 그 특정 한곳의 의지에 의해 결정이 될테니 말이다.
수요가 없으면 가치는 내려가야 할텐데 독점 공급자가 가치를 유지하겠다면 내려가지 않는법이다.
반대로 수요가 넘치면 가치는 올라가야 할텐데 독점 공급자가 가치를 유지하겠다면 올라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규모는 실제잠재력 보다 줄어들게 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다. 독점 그 자체는 괜찮다.
특정재화가 독점되면 비효율성 가능성은 있지만 그 비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독점자도 원치 않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자가 구매를 거부할수 없는 재화를 독점자가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수요공급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점현상이 없어나 수요자들에게 시장에서 거부할 권리가 없는 재화가 없어야만 한다.
예컨데 페라리라는 고급차는 독점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수요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페라리가 몇억을 하던 몇백억을 하던
수요자들은 그 차가 그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그만이다.
다른 싼 차를 타던가, 안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상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물은 다르다.
페라리와는 달리 물은 특정 공급자가 독점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수요자에게 페라리라는 재화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물이라는 재화에는 거부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데 물도 페라리 처럼 특정 회사에서, 또는 몇몇회사에서 독점해서 공급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회사들이 단합해서 물을 가치를 갑자기 10배로 올려 버리면
수요자들은 페라리 처럼 안사면 그만인게 아니라 그래도 사야 된다.
독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법칙에서라면 적정가치가 1 정도일 물이
독점자, 단합자들의 장난으로 10이 된 상황에서라도
가치가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물은 거부할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는 유지된다.
또한 가치가 오르면 공급도 늘어야 하는데 그것을 독점, 단합자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즉, 독점자가 필수재화를 독점하게 되면 수요공급법칙은 폭주해서 완전히 정상치를 벗어나게 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요공급법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물 같은 거부할수 없는 재화는 아예 국가가 공급을 통제하던가
아니면 시장경제에 맡기더라도 독과점은 국가가 철저하게 단속한다.

정리하면
1. 수요공급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2. 독과점을 자유방임해 버리면 자유방임주의가 신봉하는 수요공급법칙이 조금 왜곡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3. 그러나 수요자가 거부할수 없는 재화를 정부가 자유방임해서 소수의 시장 공급자가 독점해 버리면
재화가치의 수요공급법칙이 크게 망가지고 수요자들 모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4.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취약 재화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독과점이 안생기게끔 한다.
즉, 지켜야 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수요공급법칙일텐데
수요공급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요자가 거부할수 없는 재화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만 한다.  


************************ 
문제는 수요자가 거부할수 없는 재화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다.
공기, 물은 물론 거부할 수 없다. (특정 질환 환자에게라면 신약도 마찬가지다.)
음식, 옷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기름, 전기, 인터넷도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기타 등등..
정부는 이들중 독과점에 취약한 품목에서는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를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럼 집은 어떤가?
집도 사실 거부할수 없는 재화이다.
의식과 함께 주가 삶의 기본요소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집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에서만 장만해야 한다.
집에 대한 시장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수가 없다.
집을 따로 장만해줄 다른 최소한의 믿는 구석인 플랜B가 없기 때문이다. 
집이 일반적인 독과점 상태는 아니지만, 이상한 형태로 독과점 형태여서 
그 가치가 정상적인 수요공급곡선에 형성되지 않는 것 만은 틀림없고
그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역시 틀림없다. 

나아가 직업도 마찬가지다.
직업 역시 우리에게는 거부할수 없는 재화?이다.
직업은 선택이지만 직업선택 그 자체는 거부할수 없는 필수다. 
직업은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역시 시장에서 장만해야 한다.
직업에 대한 시장의 가치가 터무니 없이 낮다고 해서 거부할수가 없다. 
직업이 없을때 다른 소득원에 대한 최소한의 믿는 구석인 플랜B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수요자들은 일꾼을 못구하면 조금 불편한 수준이지만, 직업공급자들은 일터를 못구하면 아주 위태롭게 된다.
구직자들의 이런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직업수요자들은
더욱더 구직자들을 몰아세우며 임금이나 직업환경에서 갑질을 할수있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최저임금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구직자에게 경쟁자는 널렸기 때문에 언제든 사장님들에게 조심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기본소득제일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수요자들에게 직업선택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시장가격에 거부해도 되는 최소한의 플랜B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결국 또다시 기본소득제로 수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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