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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란법 방금 국회본회의 통과
게시물ID : sisa_5794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m5306
추천 : 11
조회수 : 76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3/03 17:39: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031654251&code=910100&nv=stan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수정해 김영란법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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