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음식서빙 일을 하시는데요..
음식 올려보내는 엘리베이터?
거기에 팔이 찧여 근육이 찢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측에서 특정 검사를 한번 해보겠느냐 라고 어머니께 물었고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해보는게 낫겠다 싶어 검사를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그게 한달전쯤 일이구요..
보험금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어머니 직장에 찾왔는데
그 당시 받았던 검사들중 3개는 팔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면 아에 모든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자료가 초진을 받았던 병원 소견서와
입원했던 병원에서 해당 검사를 왜 했고,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등등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검사 저검사 받아보자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사를 받아보는게 아닐까 싶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청구하는게 정말 잘 못 된것인지..
정말 보험료 청구를 하면 아에 한푼도 받지 못 할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