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효율면에서는 형사보다 민사로 넘어가서 위자료등을 증액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법적 근거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가 이유라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저 법적 근거거든요....백보 양보해서 성생활 문란을 막기위해 합법적 성판매가 불법이라 치자구요
근데 왜 야동과 야애니는 불법인거죠??
누구 피해보는 사람도 없고 단지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용해 자기만족을 하겠다는건데 이게 왜 불법인가요???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내세운 논리가 저거면 그에 합당하게 야동이나 야애니도 합법화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