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생과 성관계' 30대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2090104040&RIGHT_HOT=R5- 초등·중학생 여러명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성관계를
-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 30대 기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만났고,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 --
이걸,
-- 1·2심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아이들에게 입힌 피해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네요. 판사들만 욕할 게 아니라, 형법과 대법원의 양형규정에 따른 거라니. 결국 법을 만든 국회의원놈들을 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아래 두 기사를 비교해보시죠.
미 법원, 6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60년 선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1307450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