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 항의합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8. 1. 31. 기사 <미국보다 먼저 한국에 '미투'가 있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8/01/30/story_n_19120490.html?utm_id=naver)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입니다.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로서 이 기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해당 기사에 대해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반박의 글을 드립니다. 언론이야 실명이 거론된 개개인의 구체적 삶에 대해 취재할 의향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이 기사를 접한 이후 저를 포함 온 가족이 다시, 폭로 및 최초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로 회귀하여 저녁 내내, 온 밤 내내 공포와 분노에 떨며 지냈다는 사실 따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미투 운동”을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이 문장의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는 각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보다 선행되는 것이 “성범죄 피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는, 저의 경우와 보도된 사안에 한해서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폭로를 “성범죄 피해”로 둔갑한 허위 폭로였다고 공적 기관이 판단했었고 그 판단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서는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뒤에서 인용하겠습니다.
편의상 기사를 숫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김현 시인은 2016년 9월 '21세기 문학' 가을호에 '질문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어디서 뭘 배웠기에 문단에도 이렇게 XX 새끼들이 많을까요?"라며 남성 문인들이 여성 문인들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한 사례를 열거했다.
2) 그리고 트윗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3) 시인 박진성, 소설가 박범신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담겨 있었다.”
1과 2가 마치 어떤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셨는데 그러한 인과 관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고자 하는 기자님 본인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1)의 기고글이 당시 문단 전체의 화두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트윗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소위 #오타쿠_내_성폭력 해시태그가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로 옮겨 간 것이지 기자님이 쓰신 것처럼 1의 사실이 2의 사실과 “그리고”로 연결될 하등의 인과성이 없습니다. 마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떤 필연성, 어떤 당위성, 나아가 정당성까지 확보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순전히 기자님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3) 시인 박진성, 소설가 박범신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담겨 있었다.”에 대한 반박입니다. 좀 깁니다. 이 기사에서는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반박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기사로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기사입니다. 제목과 링크만 인용해보겠습니다.
“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 11. 6.)
http://www.huffingtonpost.kr/2017/11/05/story_n_18475784.html#cb
“성범죄자 누명을 쓴 박진성 시인이 자살을 기도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 12. 3.)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03/story_n_18712984.html
두 개의 기사의 제목과 2018. 1. 31. 기사 자체가 서로 충돌합니다.
“시인 박진성, 소설가 박범신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담겨 있었다.”와 위 두 개의 기사 제목은 동일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허위 폭로”든 “누명”이든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든”, 시의에 맞게 보도하는 것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취재 윤리입니까? 자살 기도가 있던 당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한 기자분은 저에게 왜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까? 저의 동의 없이 왜 ‘자살 기도’에 대한 기사를 쓰신 것입니까? 왜 저는 계속 소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애독자라면 도대체 어떤 기사를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독자에 대한 기만 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범신 작가에 대한 다음 기사와도 내용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용해보겠습니다.
“박범신 작가는 2014년 여의도 봄꽃축제 강연 뒤풀이에서 여성 팬 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포옹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성 추문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로 지목됐던 당사자들이 "성희롱이라고 느낀 적 없다. 오히려 저를 룸살롱 종업원에 비유한 것이 불쾌하다"며 SNS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연합뉴스, 2017. 7.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110000063.HTML?input=1195m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해당 기자님께 묻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익명으로 폭로를 하면 그것은 진실이 됩니까?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기사화하고 사회적 매장을 시키는 것은 언론인의 취재 윤리입니까? 그렇다면 한 번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영원히 그 프레임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를 둘러 싼 의혹에 대한 2018년의 경과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위 두 개의 기사에서 한 명은 2017년 10월 경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성과는 민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여성과의 민사 소송에서 현재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저의 요구 사안은 오로지 단 하나, 이 당시 폭로가 허위였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이 여성도 이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입니까? 적당히 ‘후려치는’ 기사, 제발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일이 기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해당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당 여성의 입장 중 일부입니다.
다시 기사를 인용해보겠습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출판지부는 2016년 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전·현직 출판계 노동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업무와 관련해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44(남녀 전체)명 가운데 68.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의 40%가 직접적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여성의 경우 80% 가까이가 직접적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저 설문조사의 257명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지요? 취재는 해보셨습니까? 저 257명이 오로지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 설문조사는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라면 소위 “OO_내_성폭력” 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인데 저 설문조사를 기자님이 진실로 믿게 된 어떠한 자료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제발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기사를 인용해보겠습니다.
5) 문지는 문제가 된 시인들과 관계를 정리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사를 쓰십니까?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저의 해당 시집은 현재 ‘출고 정지’ 상태이고 문지 쪽과 불과 두 달 전에도 이 일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고 정지라 함은 말 그대로 출판사의 출고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의미이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인들의 경우는 어떻냐고요? 현재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문지는 문제가 된 시인들과 관계를 정리했다”고 쓰시는 것은 오로지 이 기사를 위한 조작 아닙니까? 취재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문학판 전체가 오물을 뒤집어쓰게 한 장본인이지만 문학판도 이제 좀 ‘성폭력’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학판은 당신들의 기사를 위해 ‘통으로’ 받쳐지는 어떤 ‘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는 도대체 어떤 팩트가 존재합니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정정보도 등] >종합법률정보 판례)”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
이 기사는 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당사자는 항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상 명문화하고 있는바, 제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아닙니까?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님께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 박진성 드림.
출처 | https://blog.naver.com/poetone/221198393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