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 쪽은 잘 모르는 편이라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퇴직 후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법규가 변경 되었더군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일로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회사 대표님이 오케이 하였음에도 법에서 허용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 지급하더라고 법으로 지켜지지 않아 회사에 위험(근로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중복청구하는) 이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법에서는 주택 자금,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는데
생활고, 등록금, 큰 행사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동의를 해도 중간정산이 안된다는 것은 좀 웃기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2012년 7월 법에서 정한 사유를 맞추는 것 외에
중간정산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