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과 2번 차량이 주행중 시비가 붙었고 앞다투어 가다 1번 차량이 갑자기 2차선 위에 서버리자 뒤따라가던 2번 차량도 정차하게 된겁니다 문제는 뒤에오던 3번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2번과 추돌사고를 내고 연이어 2번과 1번 차량이 추돌하게된 사고입니다 (다행히도 2번차의 블박영상이 있어 담당경찰관이 인계해감) 1번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수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뒷차와의 시비를 이유로 고의적으로 (차량고장등 갓길 주정차가 아닌 정상 주행차로에서ㅜㅜ .. 갓길정차도 원래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정차하여 사고를 유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번차량은 3번 차량의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3번차량은 불가항력?등 교통방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못할경우 과실비율은 어찌 나오는지 대처방안등에 대해 고견을여쭙니다
P.s. 다행히도 고속도로에서 2차적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골로가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쓸수있는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명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도고속도로에서의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시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