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유죄’ 만시지탄, 국정원사건 남은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
사법부가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지난 2012년 12월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정원댓글사건은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에 이어 남북정상대화록 유출 및 악용과 안전행정부‧통일부‧국가보훈처‧軍 사이버사령부‧재향군인회의 대선개입 의혹까지 확장됐다. 이처럼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하여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다.
사건 발생 이후 2년 동안에 댓글사건을 은폐조작한 경찰들은 요직에 기용됐고,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은 찍어내기 당했다.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정치개입 문건에 있던 작성 책임자는 국정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사법부에서는 지록위마 판결을 비판한 판사가 징계 받고 원-판 무죄를 판결한 판사가 승진했다. 軍은 사이버사 지휘부를 솜방망이 처벌했고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을 승진시켰다.
박근혜 정권이 증거인멸과 승진으로 국정원사건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새누리당십알단-국정원-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커넥션과 새누리당-국정원-경찰의 사건 은폐조작 커넥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증거 인멸, 남북정상대화록의 유출 및 악용 등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바로 잡힌 것이 있다면 댓글사건을 제보한 前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직원법 무죄를 받은 것, 국정조사에서 여당이 물타기에 활용한 조선일보의 ‘매관매직’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 정정보도가 나왔다는 것,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자료를 인멸한 사이버수사대 경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의혹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유출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는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이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
한편 검찰이 김용판 무죄를 빌미로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 친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 오피스텔에서 문을 스스로 잠그고 노트북에서 주요 증거를 인멸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며 우리 당 의원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엉뚱하게도 진선미 의원을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댓글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으며, 사건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오늘의유머’ 사이트 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전히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지록위마의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자행한 헌정 유린과 국기 문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은 청문회든 특검이든 오로지 진실만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최소 2,200만 건의 댓글과 수십만 명에 대한 편향된 안보 교육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댓글 사건을 적극 은폐하고 축소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성역 없는 처벌, 성역 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특위는 남아있는 국정원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2015년 2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