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결정한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유권해석이 해석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까지 이렇게 판단내렸는데
끝까지 룰변경이라고 하실건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6/0200000000AKR20150206152052004.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