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이어트때문에 너무 힘들어있었을때
광고에 혹해서 200만원을 지불하고 피부과ㅡㅡ를 다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바보천지같지만
그때는 너무 약해져있던때라 혹했는데
200만원에 총 6회 관리 받는거였고
서비스로 무릎쪽 관리 3회도 해준다고했어요
이게 한 부위 한번 관리에 20만원인가하는데
복부6회+허벅지6회+무릎서비스3회 해서 200만원에 해준다고해서 결제한건데
3회(2회인지 3회인지 생각도안나네요)받고 환불해달라고하니
복부3회 60만원+허벅지3회 60만원+무릎 3회 60만원=180만원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로
환불해도 5만원정도밖에 못해준다네요
그런데 처음에 상담받았을때는 한번 관리 받으면 45kg될수있다 하더니
돈 지불하니까 이 관리를 최소한 6번 받아야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한번에 6회니까 6회를 6번해서 36회 관리를 받아야한다는 뜻)
최절식에 설사약에 식욕억제제 약을 먹으라고하질않나
동의서를 썼는데 거기엔
환불을 원할시 병원측의 규칙에 따른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환불 받고싶은데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