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를 한 ‘무개념’ 차량이 한 누리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6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라는 제목으로 당시 현장을 촬영한 10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소방서 입구에서 검은색 중형차 한대가 119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불법주차해 있는 장면이 담겼다. 불법주차한 차량을 바라보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아무리 주차할 데가 없어도 소방서 앞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라며 “불법주정차에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25분째 소방차 막아놓고 있는 중.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라고 적었다.
소방기본법 25조에는 긴급상황 시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를 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도 소방관이지만... 이런 기사는 화도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직까지 우리의 시민의식은 밑바닥이란 생각도 많이 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