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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집단 성폭행 대학생 실형
게시물ID : sisa_573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물창고
추천 : 3
조회수 : 9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04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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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 1년씩을 감형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 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피고인들이 소년보호 처분 등을 포함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기사 상세 읽기 : 강원도민일보 (클릭)



요약 : 여후배가 술에 취하자 원룸으로 데려감 -> 3명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 -> 초범이고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이라 기존 1심 파기 후 각 1년씩을 감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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