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의 새 광고 ‘알바가 갑이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을 포함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광고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알바몬 탈퇴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콘텐츠조합)은 4일 항의문을 내고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알바몬 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1일부터 방송중인 알바몬의 새 광고는 ‘최저시급(https://www.youtube.com/watch?v=0cSEkUFyIvI)’ ‘야간수당(현재 비공개)’ ‘인격모독(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8lYXfG9HOmc)’ 세 편이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광고소재로 삼았다.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68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