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보건간호조무과’ 설치) : 전면 반대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촉진될 것임. 의료법 제80조가 통과되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자격)’는 ‘간호실무사(면허)’로 전환되어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대체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임.
2.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 : 재검토 및 대안 마련
-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은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 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예정임.
현재 전문대학은 3년, 대학교에서는 5년으로 간호과를 졸업할 수 있는데 이를 2년만으로 단축하고 실무간호인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임.
3.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 : 전면 반대
-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됨.
글쓴이는 간호과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막상 병원에 갔는데 면허로 취득한 사람이 내 몸을 간호하고 치료행위를 한다면 정말 도박이라 생각됨.
조무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기 보다 자격증과 면허증은 처음부터 개념이 다른 것임.
면허증은 기관에서 인정하는 인원에게만 해당 분야에 대해 허락을 하는 것이고
자격증은 기관에서 어느 수준에 부분에 대해 자격을 인정한다 하는 것임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면허증은 일정기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의료, 운전 등등 법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이고 간호사는 면허증입니다.
의료인으로 치자면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도 이름만 바꿔서 면허를 허락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조무사의 의료 지식 체계와 간호사의 의료 지식 체계는
어린이집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와의 차이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된다면 의료계는 멘붕을 금치 못할것입니다.
저도 서명하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팔뚝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IV라인(정맥주사)을 뚫리고 싶지 않다면 서명하th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