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하고 특송으로 배달받는 이른바 '해외직구'로 구매한 소액물품의 합산과세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해외직구족의 구매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에 종전까지 품목 등에 따라 합산해 세금을 매겼던 방식을 고쳐 동일한 국가에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방향성을 정했다.
자세한 내용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1/201501282472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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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에서 일 하는 놈들은 아직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