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
1998년 5월 : 개발예정지 지정
2000년 2월 : 주택단지 개발 허가 (허가 직후 실거래가 200만원 내외/3.3㎡)
2000년 6월 29일 : 원소유주 A로부터 장인(당시 85세)이 땅 매입 (1-37(648㎡, 196평) : 공시지가 12만5천원/㎡), 같은 날 원소유주 B로부터 이완구의 지인 강씨가 맞닿은 땅 매입 (1-71(589㎡))
(강씨 : 이완구가 경찰에 재직하던 1990년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 재경 충청향우회 강서연합회장을 지냈으며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여)
(강씨의 매매를 포함하여 1-37 주변 필지 13곳의 매매가 같은 날 이루어짐. 이완구와 같은 재정경제위 소속 국회의원의 자녀 3명, 중견기업 회장 2명, 대표이사 1명, 검찰 고위 간부의 부인 등, 이 중 일부는 이완구가 충남 도지사로 있을 때 3년 연속 충남지역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이완구에게 전달하기도 함)
2000년 8월 : 1-37 필지에 대해 장인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이**, 이++)의 명의로 건축허가
2001년 4월 : 원소유주 B로부터 이완구의 막내 처남이 자투리땅 매입 (1-75(72㎡, 22평), 현재까지 보유)
2001년 5월 : 장인이 '행위자 변경'을 통해 1-37 필지에 대한 건축주가 되지만 이++와 공동명의로 신고
2001년 7월 23일 : 강 씨로부터 장모(당시 82세)가 땅 매입 (1-71(589㎡) : 공시지가 22만4천원/㎡)
두 필지(1-37, 1-71) 면적 1237㎡(374평), 실거래가 7억5600만원(공시지가 2억6000만원)
2001년 8월 : 장모 - 파킨슨병으로 입원, 1-37 필지 건축허가 기한 연장
2002년 4월 : 장인, 장모가 이완구 부인에게 두 필지 모두 증여 (1-37 : 공시지가 28만7천원/㎡)
2002년 10월 : 장인 - 뇌졸중에 의한 의식불명
2002년 12월 : 1-37 필지 건축허가 취소 (허가 후 2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았고 이완구 부인에게 증여 후 건축주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됨)
2011년 9월 : 이완구 부인이 이완구 차남에게 두 필지 모두 증여 (1-37 : 공시지가 141만원/㎡, 1-71 : 공시지가 151만원/㎡, 총액 : 실거래가 20억1271만원(공시지가 18억307만원))
2015년 현재 : 두 필지(1-37, 1-71)의 실거래가는 24억원 내외 (실거래가 700만원 내외/3.3㎡)
[도곡동 타워팰리스(159.43㎡, 약 48평)] :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충남 아산시 모종동 토지(346㎡) 매도 (신고가 1억8026만원, 실거래가 미확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71.45㎡) 매도 (신고가 4억1382만원, 실거래가 10억원 이상 추정)
모종동 토지와 현대아파트 매도 신고가격을 더하면 타워팰리스 매입 신고가격을 대략 맞출 수 있음
2003년 1월 : 타워펠리스 매입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1억7980만원)
2003년 3월 : 장남(당시 24세)이 타워팰리스 전입 신고
2003년 9월 : 장남이 타워팰리스 전출 및 대림아크로빌 전입 신고
2003년 10월 : 타워팰리스 매도 (신고가 6억2000만원, 실거래가 16억4000만원, 매매차익 4억6020만원, 순이익 3억1254만원=4억6020만원(매매차익)-9736만원(양도소득세)-5030만원(취득세·등록세))
2004년 2월 : 국회사무처 발행 관보의 이완구 재산내역
- 매매차익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 없음, 매입·매도가격도 실거래가가 아닌 6억2000만원으로 허위 기재
- 대림아크로빌 아파트(244.20㎡) 매입 (신고가 11억7000만원, 실거래가 미확인)
- 사인간 채무 5억원 (허위 신고한 타워팰리스 매도가격(6억2000만원)에 5억원을 더하면 대림아크로빌 매입 신고가격을 대략 맞출 수 있음)
- 타워팰리스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미표시 (2003년 관보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도와 타워팰리스 매입 후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공표와 대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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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본인 : 12억9976만원=9억4400만원(도곡동 아파트 238㎡)+3억5576만원(예금)
배우자 : -1억8513만원=500만원(충남 부여 임차권)+5987만원(에쿠스 승용차)-2억5천만원(채무)
장남 : 0원
차남 : 독립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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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완구가 강 씨에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나...??
1-37과 1-71의 원소유주가 다른데 각각의 소유주가 함께 두 필지를 모두 매입하라고 요구했는지 여부
강 씨의 땅을 봐줬다는 지관 파악
원소유주 B가 큰 땅 1-71과 자투리땅 1-75를 함께 팔지 않은 이유
자투리땅(1-75)을 먼저 매입한 이유
땅 매입 시 부족한 금액의 마련 (누가, 얼마)
80세가 넘은 장인, 장모가 땅을 사고도 건축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
장인의 뇌졸중 발병 시점 (2000년 6월 매입, 2002년 4월 증여, 2002년 10월 의식불명)
장모의 파킨슨병 발병 이전의 건강상태 (2001년 7월 매입, 2001년 8월 입원, 2002년 4월 증여)
장인, 장모로부터 이완구 부인을 포함한 그 형제, 자매에게 상속된 재산 내역
충남 아산시 모종동 토지의 매도 시점과 실거래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매도 시점과 실거래가
대림아크로빌의 매입 시점과 실거래가 (장남의 대림아크로빌 전입신고 2003년 9월)
2004년 2월 발행된 관보의 재산등록 시점
타워팰리스 매입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
2004년 2월 관보에 공표됐던 채무 5억원의 상환 시점
2004년 2월 관보에 타워팰리스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재산감소분 미표시 이유
타워팰리스를 2003년 1월에 매입해 같은 해 10월에 매도했는데 장남(당시 24세)의 전입 및 전출 신고가 3월과 9월인 이유
타워팰리스에 장남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
이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서울 왕래 시(지역구 충남) 지낼 곳이 필요하다"며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이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238㎡)의 신고가(9억4400만원)가 실거래가인지 여부
차남이 근무한 미국계 로펌의 연봉공개에 대한 입장
차남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상태 (소유/전세/월세)
차남의 확인 가능한 재산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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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의 병역 회피 의혹]
왜 부상 후 4개월 뒤 진단을 받았나...??
왜 부상 후 14개월 뒤 수술을 받았나...??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이니 면제판정을 받을 만큼 상태가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은 아닌가...??
왜 신체검사를 계속 받았나...?? (총 4회, 현역-->보충역-->보충역-->면제)
4번의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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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재산]
필요에 따라...
장남은 재산이 없다고 공개...
차남은 `독립생계`라서 비공개...
그러면 장남은 `독립생계`가 아닌가...??
장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서 미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완구 부부가 장남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나...??
장남의 아내가 고액 자산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