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박효신이 닛시 측에 돌려 준 계약금은 새로 인터스테이지와 소속계약을 맺고 받은 계약금이었다.
(박효신은 닛시측으로부터 계약금을 다 받지 못했었고, 음반제작도 계약금으로 충당해야 했기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계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인터스테이지사의 대표이사는 2007년 1월 나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박효신과 “공연 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것을 포함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A사가 지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부속합의를 했다.
그리고 전속 계약 이후 소속사는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녹음실, 편곡 및 마스터링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5집 제작은 고사하고
연습실 월세도 못내 쫓겨났고
지원해준 리스 차량도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연습실로 찾아와 갖고 갔고
대조영 O.S.T 등의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못 받았고
방송 출연료 등도 정산받지 못했음
일방적으로 전국 투어 스케줄을 잡고 티켓 오픈하여(박효신은 인터넷을 통해 공연 사실을 알았을 정도)
할 수 없이 강행하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연축성발성장애를 얻었음.
병원에선 공연할 경우 목을 못 쓸 수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함.
결국 첫 무대인 부산 공연은 연기했고
급성후두염까지 겹쳐 인천 공연은 취소되었음.
이후 공연은 목소리를 틔우는 약을 복용하며 강행.
심지어 2007년 7월28~29일 서울 앙코르 콘서트 때는 공연 감독 및 세션 등 스태프가
당일까지 돈을 지급받지 못해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짐
결국 총 7회분 공연 중에 1회분 만큼의 돈만 지급하고 공연 강행.
무리한 일정으로 박효신의 건강은 최악을 달리는 상황이라, 의료진이 대기한 상태에서 박가수가 무대에 올라감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반대로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가수가 스태프에게 공연을 하지 말자고 선동했다며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연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게 했다고 주장
출처 - http://pann.nate.com/talk/316146018 내용 재구성)
그러나 박효신은 소속사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앨범 3장을 내야 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에서 계약 당시, 음반유통조건에 대해 박효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통회사와 박효신 6,7,8집 앨범에 대한 계약을 하여 선급금을 받고, 그 돈을 박효신에게 계약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팬텀측에서 2007년 12월 박효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박효신 측은 2007년 10월 첫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나철원은 콘서트 문제가 박효신이 술을 먹었기 때문이었고, 방송 출연료는 정산할 의무가 없고, 박효신이 일방적으로 잠적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효신은 다시 한 번 이를 반박하며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2008년 8월 나철원측은 계약금의 3배인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박효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됐으며, 전속계약과 관련한 인터스테이지의 모든 권리가 대표인사가 따로 설립한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됐으므로 인터스테이지사는 전속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터스테이지측의 잘못으로 인해 2007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므로 30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결국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박효신 전속계약위반 사건(대법원 2012.6.28. 2010다54535)
이 사건은 A연예기획사와 박효신 씨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가 N엔터테인먼트로 이전했는지, 전속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전속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됐는지, 만일 전속계약이 박효신 씨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가 쟁점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A연예기획사가 가수 박효신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연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있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수익금을 입금받은 다음날 콘서트 수익을 정산하지 않은 주된 원인도 피고가 전속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것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를 전속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가 매니지먼트 업무만을 위임받은 N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효신 씨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위약금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명확하게 한 점, 연예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이기는 하나 이러한 투자의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속금의 3배인 30억 원은 손해배상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15억 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됐다는 피고(박효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효신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심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연예기획사(원고)와 N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더라도 원고가 전속금과 5집 정규음반 제작비 등으로 이미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N엔터테인먼트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해 줬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상대방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의 당사자 또한 변경돼야 할 터인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와 피고, N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0)
불행하게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박효신이 현역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던 중이었다.
군 복무중이었으므로 당연히 활동도, 수익도 없는 상태였는데,
채무액은 15억 원의 배상금에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 총 30억 원에 이르렀다.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09/h20120924112416111780.htm)
또한 나철원 측의 강제 경매를 청구로 지난해에는 살던 집까지 처분했고
최근 9월 말 제대 후,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한다.
팬으로서 참 가슴아픕니다..ㅠㅠ
제 생각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박효신이
소속사 측에 대응을 미숙하게 해서 패소하게 된 것 같아요
쟁점이 소속사의 횡포에는 전혀 맞춰져 있지 않고,
계약 해지 자체에만 맞춰져 있는 걸 보니..
넘 안타까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ㅠㅠ
대장나무 화이팅.........................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추신)
http://startoday.net/763
여기 들어가보시면 나원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씨 뿐만 아니라,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씨를 상대로
똑같은 행각+손해배상청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