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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펌) 경쟁전 영구 정지가 9월 28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게시물ID : overwatch_57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이티브
추천 : 8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9/21 18:29:39
지난 몇 달간 저희는 보다 건전하고 더 따뜻한 게임 경험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게임에 몇가지 변화를 적용시켜왔습니다. 이 변화는 게임 내 비매너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PlayStation 4 와 Xbox One에 신고 시스템을 추가하고, 신고가 조치로 이어질 때 신고한 플레이어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주에 저희는 비매너 행위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전에 영구 정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28일(목)부터 경쟁전 시즌 정지를 누적 3회 이상 받는 플레이어에게는 더 이상 경쟁전 모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쟁전 영구 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쟁전 영구 정지 조치는 시즌 정지를 연속으로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플레이어가 2시즌과 4시즌에서 시즌 정지를 받은 다음 추가로 7시즌에서 시즌 정지를 받는 경우라도, 3번째 시즌 정지와 함께 즉시 해당 플레이어에게 경쟁전 영구 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시즌 정지나 경쟁전 영구 정지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완화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즉 영구 정지 조치를 받은 계정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즌 정지 관련 주의 사항

경쟁전에서 경기 도중에 게임을 나가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 퇴장되면 해당 경기가 완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경쟁전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진행 중이던 게임에 재참여할 수 있으며, 재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된 이후 1분간 게임에서 나가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 퇴장되면, 해당 경기가 취소되며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남아 있는 플레이어는 불이익을 얻거나 패배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 1분 이후에 게임에서 나가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 퇴장되면, 재접속하거나 해당 경기에 재참여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2분 내에 재참여할 경우 경기는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2분 내에 재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게 되며, 남아 있는 아군 플레이어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게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단, 경기는 패배로 처리됩니다)

경기 도중에 게임을 나가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 퇴장되는 것이 반복되면 이후 경쟁전 경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누적되면 늘어난 기간 동안 경쟁전 참여가 제한됩니다. 제한을 추가로 받지 않고 경기를 완료해 나가면 나중에는 해당 계정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반복적인 위반은 시즌 보상 박탈을 포함해 해당 시즌 내내 경쟁전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버워치 운영 정책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76492
출처 https://kr.battle.net/forums/ko/overwatch/topic/45652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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