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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도 건드려 놔서 말이 많은 듯
게시물ID : sisa_5728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운동화
추천 : 12
조회수 : 3334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5/01/30 07:10:29
‘빚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저축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새로워진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분위 산출방식은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산정 결과 가장 손해를 본 계층은 가족 명의로 예금, 적금, 보험을 많이 들고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산정에는 지난해와 달리 예·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됐다. 가계 구성원들이 벌어들이는 ‘월 순소득’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이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인정액’이 된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값 등 자산을 일정 기준식에 대입해 산출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벌이가 150만원인 가정이 3억원짜리 주택과 총액 5000만원의 가족 명의 보험,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596만2000원으로 산정된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 가정은 소득 4분위(하위 46.9~54.5%)에 속하지만 바뀐 산출방식에선 소득 7분위(상위 26.3~32.9%)로 올라 연간 180만원의 장학금을 덜 받게 된다. 

반면 월 가구 소득 300만원, 6억원짜리 주택 보유, 부채 3억원인 가정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선 ‘월 소득인정액’이 792만원(10분위·상위 11.2%)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산정방식에선 ‘월 소득인정액’이 640만원(7분위)으로 낮아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예금자산과 부채를 산정기준에 넣은 이유는 더욱 촘촘한 정보망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건강보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업자의 실제 소득, 연금 소득 등이 드러났다. 예금자산은 많지만 ‘순소득’은 적은 부유층이 부당하게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거나, 반대로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하우스푸어’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해결됐다.

문제는 서민들의 ‘묶인 자산’이 정기적인 월 소득액처럼 계산되면서 소득을 뻥튀기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산정방식에 따르면 적금·보험·예금 등 금융자산은 연 금리 25.4%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한 가정이 적금·보험 등 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2540만원, 즉 한 달에 211만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주택만으로 매달 340만원씩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서민층은 주식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과 금융자산은 당장 소득을 낼 수 없는 ‘묶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소득수준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가계 벌이가 130만원에 불과한 서울 국공립대학생 이모씨(25)의 경우 경기도에 보유한 15평 아파트 한 채와 가족 몫으로 들어놓은 적금·보험 등 자산가치를 합해 ‘월 소득인정액’ 420만원이라는 통지표를 받았다.


새 산출방식은 ‘부채’를 자산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빈곤층이 받는 대출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지역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씨(2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카드론으로 연이자 30%짜리 2000만원 대출을 받았지만, 해당 금액은 소득분위 산출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부채는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뿐이기 때문이다. 이태우 한국대학생연합 조직위원장은 “담보나 신용이 보장된 사람들만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정작 장학금이 절실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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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300600105&code=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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