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스르륵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7459368
입에 걸레 물고 놀리다가 인생 퇴갤 위기.
전과자는 되지 않지만
범죄수사기록 내용에 벌금형처분을 받은 내용이 수사기관 전산망에 영구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공무원직은 일반 신원 조회만하기에 응시에 상관 없다는게 함정.
경찰,교정,소방직 같은 특수직은 전과 조회도 하므로 아웃.
그래 일베하다 벌금형까지 받은놈이 경찰직하고 교정직 하면 되겠냐.. 교정을 받아야겠지..
미리 진로를 잘 걸러냈다 마 그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