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로서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기레기라고 합니다. 한 단어가 고유명사에 가깝게 자리했다는 것은 이미, 기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파렴치한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기자들 전체가 불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속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 특히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16년 10월 21일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는 트위터에 떠도는 일방적인 폭로를 근거로 저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 군데에 가까운 언론에서 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고 저는 단 며칠만에 중대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황수현 기자는 위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폭로를 한 여성들에게도 ‘이것을 기사화해도 되느냐’, 묻지 않고 바로 기사화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용해보겠습니다.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관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 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경우 위 ‘인권보도준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로 당사자에게도 기사화 여부를 묻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사화가 된 이상 저는, 잘못된 보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여성들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한 명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원, 다른 한 명은 같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가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단언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사였습니까?
일부 파렴치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일부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 식 보도의 원인은 저 ‘인권보도준칙’이 말 그대로 ‘윤리 강령’이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기자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에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입니다. 또한 공기(空氣)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기사와 뉴스를 접할 때 맑은 공기를 대할 때의 느낌처럼 청정해지는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더 이상 기사 자체를 의심하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보도를 행한 언론과 언론인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수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라 다운 나라’를 위한 간절한 청원입니다.